구체적으로 처분된 사건은 ▲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이를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 ▲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 ▲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먼저 '영장 청구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 허위 답변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준비됐음에도, 담당자가 실수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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