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큰 죗값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소속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