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향기 뿜어도 과태료"…전자담배 흡연, 이제 금연구역에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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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향기 뿜어도 과태료"…전자담배 흡연, 이제 금연구역에선 '불가'

앞으로는 연초가 들어있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궐련형 전자담배(6.3%)와 액상형 전자담배(4.5%) 사용률은 나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의 엄격한 규제 망에 편입돼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담배 광고 제한, 경고그림 부착, 자판기 설치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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