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차량을 부수려 하고, 흉기를 든 채 여러 가구의 공동현관에 침입했으며, 급기야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흉기 자체가 압수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②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③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고, ④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높은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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