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파장…부경법상 ‘데이터 자산 도용’ 형사처벌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파장…부경법상 ‘데이터 자산 도용’ 형사처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노출 사고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스타트업 데이터 탈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 개요(그래픽=문승용 기자) ◇영업비밀성 성립 가능성 점증…“안 돼도 ‘성과물 도용’ 배상 책임” 23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이를 무단 취득·활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출된 자료가 단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과 사업모델, 수익 구조 등을 담고 있고 플랫폼 측이 이를 비공개로 관리해왔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