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방임 아래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19개월 딸의 안타까운 모습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집 내부와 둘째 딸 B양(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을 공개했다.
검사는 "B양은 또래보다 현저히 신체 발육이 느린 상태였다"며 "개봉된 분유의 줄어든 양을 분석한 결과 실제 B양에게 줬다는 분유 양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발육 상태와 개월 수에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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