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연인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4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협박 내용, 상해를 입힌 피해 부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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