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약 1년 늦게 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한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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