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임신중절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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