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숨기고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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