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의 전과사실 등을 익명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고법은 다큐멘터리에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한 회장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해당 보도는 공직 사안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