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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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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