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천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법원은 또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2천억원에 대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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