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부서는 아동영향평가표를 활용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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