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주최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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