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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