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처분·소각 계획과 이행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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