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PB상품 하도급 동의의결 최종 확정…30억원 규모 상생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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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씨피엘비, PB상품 하도급 동의의결 최종 확정…30억원 규모 상생안 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들 신청인이 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납품업체에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업체에 약정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판촉비 분담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며 나머지 모든 비용은 쿠팡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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