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때려죽인 남성…잔혹 범행에도 고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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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때려죽인 남성…잔혹 범행에도 고작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약 6개월간 교제하다 사건 발생 보름 전인 8월 7일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어 고양이 털에 자신의 피가 묻은 것을 지우기 위해 고양이를 화장실 세면대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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