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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