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단체 "제주항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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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단체 "제주항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 건축물 공사"

제주항외항 방파제 항만친수공간(해양공원)이 법적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이후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항외항 계획 평면도에 따른 친수공간 위치와 건물 공사 부지, 2011년 당시 변경 고시 과정에서의 절차, 도시계획시설 변경만으로도 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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