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승래 의원,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8일 게임 및 음악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메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