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가져 나오는 등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천안, 대전, 경기 안양 등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차 털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30∼40회가량 차 털이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1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및 정확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차 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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