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려 2032년부터 65세 정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972년생부터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이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고령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위안대로라면 1976년생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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