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에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 결정을 기다린다.
또 현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인접지역’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 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나아가 이 법을 통해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평화경제특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십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명확한 보상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통일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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