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업계에만 주로 적용되던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게임과 음악산업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콘텐츠 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명시한 조문의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공제 대상 문화콘텐츠 항목에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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