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수시는 최근 논란이 된 성토재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양 안전성과 관련한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토사는 외부 사업장에서 반입된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 내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공 물량으로 파악됐다.
일부 토사에는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과 유기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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