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정의선 회장과 경영진이 상법 개정의 틈새를 노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원과 일반 직원을 차별해 이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하지만 상법은 지난 3월 6일 개정됐고 자기주식 장내 취득은 그로부터 3일 전에 했는데 2월 12일 주총 정정 신고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로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으로 볼 때 주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해석은 정의선 회장은 본인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가 상법이 개정되니까 주총 공고에 ‘임직원 보상’ 명분으로 승인 받았지만 상법상 ‘임직원 보상’ 예외 요건을 활용해 임원들에게만 자사주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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