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주·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위험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 제지 절차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맞춰 접경지역 위험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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