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학폭을 저지르는 고등학생과, 악성 민원으로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 촉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14세 청소년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일명 ‘참교육’을 보여주며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도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팀 설치 △현장에 급파되는 교권 보호팀 운영 △법적·심리적 즉시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집약된다.
답답한 현실을 차용하되 권선징악의 사이다스러운 카타르시스로 결론을 맺는 이런 응징물들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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