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 대통령 또는 국회 등이 요청한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ne.go.kr/platform)에 올라온 의견은 90일 이내에 국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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