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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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경찰관들이 함께 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들을 향한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가벼운 죗값에 머물렀다.

해당 사건의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고, 피해자가 찔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범행 제지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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