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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