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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