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 폐지…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 폐지…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의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