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은 물론, 입찰 담합행위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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