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일임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