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비용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쿠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 등이 PB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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