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날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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