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및 측정방해 재범 양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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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및 측정방해 재범 양형 기준 신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받은 뒤 10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 중유형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등 3개 소유형으로 구성된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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