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단속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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