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절대적 약자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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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절대적 약자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영유아, 치매 노인 등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약자의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 영유아, 치매 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들에 대한 학대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가”라며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모 등 제3자의 녹음마저 통신비밀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인 발달장애 학생 주모군(13)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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