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점검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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