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제품 위해 '고령친화제품'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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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신기술 제품 위해 '고령친화제품' 진입장벽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은 목욕의자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만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되는 고시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 등 지정 절차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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