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4일부터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최근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한 데 따라 추진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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