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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