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