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측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 과정에서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업무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체납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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