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해당 기업에 관련 실증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 시 사전 실증 요구 외에도 인체 안전 문제나 성능과 관련해 엄격한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 표현들이 사전 실증 대상에 대거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