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4만4000원과 답례품 혜택을 더해 실질적인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누적 기부액 14억 원 달성은 김해를 응원해 준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세액공제 혜택과 이벤트가 마련된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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